장기 렌터카 이용 외국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 업체 대표 등 85명 검거

      2018.09.10 15:07   수정 : 2018.09.10 15:07기사원문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한 업체 대표 박모씨(45)와 렌터카 기사 84명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인천공항 주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고 콜 중개 서비스 형태의 운송알선업체인 A택시를 설립했다.

박씨는 장기 렌터카(스타렉스)를 임차 받은 운전기사들을 모집, SNS 등을 활용해 전용 채팅방에서 승차지, 목적지, 요금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알선 1회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에서2만원까지 받는 등 지난5월15일까지 약 5개월간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경찰은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장기 렌터카 기사 8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중 장기 렌터카 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유상운송 영업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12건에 대해 보험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우며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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