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빼돌리기 논란 '툴젠'…코스닥 상장 또 암초

      2018.09.10 16:13   수정 : 2018.09.10 16:13기사원문
코넥스 상장사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인 툴젠이 특허권 탈취 논란에 10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툴젠은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가격제한폭(14.99%)까지 내린 10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한 언론은 김진수 서울대 전 화학과 교수가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툴젠은 지난 9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는 발명자가 가출원 제도를 이용해 본인명의로 최초 가출원했으며 툴젠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전받아 본출원했다는 주장이다.
가출원 제도는 미국에서 발명자가 정식 특허 출원 전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출원일을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는 제도다.

툴젠 관계자는 "서울대와 2012년 11월 20일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 적법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발명은 한국연구재단 지원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툴젠 도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원 가치를 가진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에 유전자교정 연구비를 지원했다.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 발전기금에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무상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툴젠의 코스닥 상장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툴젠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내는 등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툴젠의 코스닥 이전상장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툴젠은 2015, 2016년에 각각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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