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상피제' 도입놓고 찬반의견 '팽팽'

      2018.09.11 15:43   수정 : 2018.09.11 15:49기사원문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의혹’ 사태 이후 교육부가 '고교 상피제'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피제는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상피제는 학교 내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사립학교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성 확보 원천 차단은 힘들 듯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교육현장에서는 상피제의 장점으로 △불필요한 의심 방지△의도치 않은 영향 배제△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매년 상승해왔으며,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은 올해 86.2%에 달한다. 대입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재학·재직하는 것은 정서적 반감 및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신이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부모 교원이 자녀에게 의도치 않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유출이 아니더라도 출제 경향 등을 알고 있어 교원 자녀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 부모교원에 대한 현행 규정 및 관리·감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여고의 경우 교장과 교감이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교무부장을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상피제를 도입해도 관리감독에 구멍이 발생하거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잠재적 범죄인 취급...사립학교 적용 어려워
이에 반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입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상피제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 채용부터 인사·징계권이 모두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상피제가 필요한 학교 전체 55개교 중 4개교만이 공립이며, 나머지 51개교는 사립학교다. 사립고교에 상피제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피제 도입의 계기가 된 숙명여고 역시 사립고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교원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넓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교선택의 자유를 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피제 반대측에서는 상피제가 부모교원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해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전체 학교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부모교원의 중요 학사업무 및 보직 배제는 규정과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교총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사항에 처해 있는 학교교원을 범죄자로 볼 수 있고, 농산어촌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교육현장에서도 찬반이 비슷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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