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분뇨수거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 개정 추진
2018.09.12 08:35
수정 : 2018.09.12 08:35기사원문
1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강릉시는 최근 강릉시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제기된 분뇨수집·운반업체 수거지연 등의 민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업무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이다.
이에 분뇨 수거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정비를 통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방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게 된다.
먼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분뇨청소와 관련된 강릉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을 기존의 관행인 재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가칭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행업체 선정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주문진, 연곡면, 사천면 등 북부권을 제외한 남부권은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업체별 장비 등 능력을 고려하여 대행구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행계약 체결방식개선과 분뇨청소구역 설정 적정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1회 분뇨수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수처리외구역의 경우에는 소하천이나 실개천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 장기간 분뇨청소 없이 하천수질오염,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조례제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책임성도 크게 확대되는 만큼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반입을 늘리는 등의 하수도기본계획을 조속히 시행하여 반입량을 늘려야하는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