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5% 공익사업.. 디라이트의 '따뜻한 法'
2018.09.12 16:44
수정 : 2018.09.12 16:44기사원문
"모든 구성원은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사회와 고객에게 헌신해야 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는 다라이트 설립 배경 및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3월 첫발을 내디딘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쓰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내부 규정상 소속 변호사는 최소 연간 1회 이상의 공익사건을 맡아야 하며, 공익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외에 무료다.
■매출액 5% 공익사업에 투자..연구 활동도 '왕성'
최근 디라이트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었고,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소송과 가정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소송,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별금지법상의 구제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을 수행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 조력을 맡는 등 인권 보호도 앞장서고 있다.
김용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해 사건 실체를 낱낱이 밝혀가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자문으로는 △노인학대 관련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법률자문 △지체장애인의 영화관 이용 거부 사건 법률자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문 △중앙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뒤 요청 자문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디라이트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활동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보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 △2017년 장애인 디딤돌, 걸림돌 판결 연구 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사건 지원사례 세미나 발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문가 포럼 2018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민관평가단 위원으로 토론회 발제 △사회보장법연구 2018년 제7권 제1호 내 장애연금에 관한 논문 등재 △환경정의연구소 환경관련 법 개정 연구를 위한 법제도 분과 위원회 법제도 개선 연구 등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디라이트는 공익활동에 주력하지만 일반 사건도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및 ICO(가상통화공개), 엔터테인먼트.헬스케어.핀테크 분야 등 소송 및 자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환경.자동차.항공.스타트업.사내법무 등 분야도 관심을 두고 있다.
■블록체인.ICO.핀테크 등 전문 분야도 인정받아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법무에 필요한 운영체계 등을 제안하고 소속 변호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조 변호사는 "디라이트는 스타트업과 ICO 분야에서 꽤 알려져 있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 관련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편"이라며 "ICO의 경우 진행 건수가 많고 그만큼 전문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향후 디라이트는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분야 전문성 증진을 위해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공익소송도 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 분야를 찾아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