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등 의결

      2018.09.13 16:46   수정 : 2018.09.13 16:46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 4000만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된다.
질환 확대와 함께 예외 기준도 도입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질환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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