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도 안내된다
2018.09.17 10:21
수정 : 2018.09.17 10:21기사원문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