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법 등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

      2018.09.17 13:22   수정 : 2018.09.17 13:22기사원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7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주요 쟁점 법안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당초엔 여야가 정기국회 직전인 8월말 처리를 합의했던 내용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 달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법안과 관련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내용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한시저그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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