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갑질’ 등 고소득자 세무조사
2018.09.17 17:09
수정 : 2018.09.17 17:09기사원문
갑질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사업자 203명과 그 가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발표한 서민 세무조사 유예·제외와 별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탈루세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층에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등 가맹점 개설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거쳐 식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에는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혐의다.
불법 대부업자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으로 불법 추심했다. 돈을 받은 후엔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분은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한 후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 탈세자금은 고가 아파트 등에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변칙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는 현금결제 수입을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고질적·변칙적이라고 보고 조사대상 가족 등 관계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