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맡는다
2018.09.18 10:00
수정 : 2018.09.18 10:00기사원문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추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은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