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풍 '차바' 피해 아파트 결국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2018.09.19 10:05   수정 : 2018.09.19 10:05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태풍 ‘차바’로 아파트단지가 침수돼 수백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반천현대아파트 일원을 20일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구간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일원 28만6000㎡로 침수위험지구‘가’등급으로 지정돼 침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울주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218억 2000만 원을(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투입해 하천 제방을 보축하고, 분당 540t을 방류할 수 있는 펌프장과 6900㎥ 규모의 유수지를 갖춘 배수장을 오는 2023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부터 국비 3억 2500만 원, 시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받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설계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 신규지정을 위한 심의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회신 받았다.

울주군 관계자는“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반천현대아파트 일대에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 대와 건물 40동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으로 정비해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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