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육아휴직 쓴 남녀 공무원 대구시, 근무평정 때 가산점 준다
2018.09.20 18:13
수정 : 2018.09.20 21:31기사원문
대구시는 20일 민선7기 시정철학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대구형 신(新)인사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다.
신인사혁신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공정·투명·공감인사를 위한 인사체질 혁신과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이다.
시는 성과에 따른 발탁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솔선수범,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과장을 비롯해 인사기획·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의 인사만족도 조사결과가 70% 미만일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전국 최초로 부서단위 평정순위를 공개, 부서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의 분야별 한도를 기존의 2배인 3점까지 확대(1.5→3.0점)하고, 사업성과의 난이도·중요도·완성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증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공개 검증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남성공무원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도 도입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