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계약갱신 5→10년 확대
2018.09.20 20:19
수정 : 2018.09.20 20:37기사원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의 핵심으로 상가임대차법안을 꼽고 9월 정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