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하다가..어린 딸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2018.09.21 11:57   수정 : 2018.09.21 11:57기사원문
어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는 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A양(5)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며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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