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임신·출산상 생계 어려움 '긴급복지지원' 받으세요

      2018.09.25 17:28   수정 : 2018.09.25 17:35기사원문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많은 미혼모・부들이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못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됐다.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되거나 출산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많은 임신부가 모르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상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산 양육비 친자 검사비 지원 등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기저귀, 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내 시군 구청이나 '한부모 상담전화'를 활용하면 된다. '한부모상담전화'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 지원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에게는 지역 난방 할인, 수도요금 감면, 과태료 50%이내 감경, 자동차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내 다양한 제도가 있는 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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