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27일부터 유주택자,고가주택 주담대 정상화
2018.09.26 10:47
수정 : 2018.09.26 10:47기사원문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주담대의 상담과 가입이 중단됐지만 지난 21일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정상화된 것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주담대 상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추가 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들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과정을 거친것 같다"면서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담대를 정상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지점에 추가약정서 5종을 전달하고 가입, 신청을 재개하는 등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은행권은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각종 대출 규제에 대한 큰 원칙은 정해졌지만 은행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선 혼선이 빚어져 일부 은행은 아예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은행별 가이드라인, FAQ(자주하는 질문) 등을 추가로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은행권은 이번에 추가 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가 허용됐지만 추가로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라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이 주택을 팔아야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해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