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는 30일 와이브로 종료 물건너 갔다

      2018.09.27 08:41   수정 : 2018.09.27 08:41기사원문
오는 30일을 목표로 내세운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적신호가 켜졌다. KT는 지난 7월 31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시점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정식적으로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와이브로 서비스는 일러도 연말에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T의 일방적 통보로 이용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여전히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휴지·폐지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KT가 당장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도 약 2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청서를 접수한 정부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KT가 제시한 오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는 물건너 간 셈이다. KT의 신청서 접수가 늦어질 경우 내년까지도 종료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가 내년 3월임을 감안하면 최종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는 약 6개월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KT가 지난 7월 일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KT가 제안한 이용자 보호 대책이 허점 투성이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존재해서다.

실제 KT는 와이르보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 기존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LTE 에그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무료로 단말기를 이용해도 24개월 약정을 걸어야 한다.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무는 구조다.

장기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KT의 무리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추진이 낳은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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