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고가주택 주담대 시중銀 27일부터 재개한다

      2018.09.26 16:15   수정 : 2018.09.26 16:39기사원문


시중은행들이 27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대출을 재개한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일부 주담대의 상담과 가입이 중단됐지만 지난 21일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정상화된 것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추석연휴가 끝난 27일부터 주담대 상담·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은행들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대출만 취급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추가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들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면서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담대를 정상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지점에 추가약정서 5종을 전달하고 가입·신청을 재개하는 등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은행권은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각종 대출규제에 대한 큰 원칙은 정해졌지만 은행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선 혼선이 빚어져 일부 은행은 아예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은행권은 이번에 추가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가 허용됐지만 추가로 조건이 붙었다.


기존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주택 보유 인정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라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해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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