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88억"
2018.09.30 17:15
수정 : 2018.09.30 17:15기사원문
경기도 남양주시 세무공무원 B씨도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같은 해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전액 미납 상태다.
공무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미납 사례가 지속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 2650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자치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063건, 382억 5000만원이다.
미납액 상위 20명의 납부 현황을 보면, A씨와 B씨가 각각 26억 2575만원, 11억 6214만원을 부과 받아 가장 많았다. 경북 경주시 공무원 C씨가 2016년 금품수수로 7억 24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3년 공금횡령으로 4억 8800여 만원을부과받은 부산 수영구의 공무원 D씨는 지금까지 단 30여만원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다.
이들 20명중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고작 3명, 6928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