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불법 영상물 유포자 '철퇴'
2018.10.01 15:09
수정 : 2018.10.01 15:15기사원문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신원불일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의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운영..불법 고용주·브로커 강력 처벌
다만 법무부는 자친출국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3만명에 달하는 상태다.
또 법무부는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설업 불법 취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적발 시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할 것"이라면서 "입국 전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법정 최고형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