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들, 지난해 을지훈련기간 3일내내 술집 갔다"
2018.10.02 14:09
수정 : 2019.08.22 13:08기사원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이 이뤄진 당일, 심야시간에 고급 음주 바(bar)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주 후인 12월 3일엔 15명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했지만, 청와대 직원들은 맥주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흥도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이 긴급대응을 지시하고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또 지난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로 46명이 사망, 109명이 부상당했지만 사고 당일에 청와대 직원들은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심야시간 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7월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장병 5명의 영결식 열린 당일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고급 바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이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을지훈련기간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을지훈련은 최대 규모의 전시 대응태세 점검 훈련이다.
심 의원은 △21일 와인가게 △22일 맥주가게, 이자카야(추정) △24일 맥주가게 등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15일, 20일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격이 3만원이 넘는 고급 스시집, 한정식 등을 이용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대형 사망사고가 난 국가적 재난상황과 순직장병 영결식 날에 술을 먹으러 다니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전시 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기간에도 술집을 전전했는데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