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위 아파트값 2억 뛸때, 하위는 68만원 떨어졌다
2018.10.03 17:15
수정 : 2018.10.03 17:15기사원문
최근 주택시장에서 양극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종합판이던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등 주요지역의 고가주택은 급등한 반면 저가주택은 거의 오르지 않아 주택가격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아파트 5분위배율'이 훨씬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5분위배율은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단위면적당 비싼 가격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상위 20%(5분위 아파트)와 하위 20%(1분위 아파트)의 아파트 가격 배율을 나타낸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상위 아파트값과 하위 아파트값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 아파트만 급등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은 3.3㎡당 2966만원에서 올 9월에는 3.3㎡당 3801만원으로 평균 28.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분위 아파트는 지난해 9월 3.3㎡당 899만원에서 올 9월에는 897만원으로 되레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 5분위배율은 2017년 9월 3.3에서 올 9월에는 4.↑2로 크게 벌어졌다.
이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5분위 아파트가 같은 기간 동안 10억844만원에서 12억9234만원으로 2억9390만원 오르는 동안 1분위 아파트는 3억566만원에서 3억498만원으로 68만원 내린 셈이다.
서울의 아파트 5분위배율은 3.3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9월의 아파트 5분위배율은 2.9였다. 그러나 10월부터 3.0으로 오르기 시작해 올 1월 3.1, 2월에는 3.2까지 오른 데 이어 3월에는 3.3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5분위 아파트는 지난해 9월 3.3㎡당 평균 4436만원에서 올 9월에는 평균 5701만원으로 1년 새 28.5%가 올랐다. 또 4분위 아파트는 지난해 9월 3.3㎡당 2898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3690만원으로 27.3% 올랐다. 반면 1분위 아파트는 3.3㎡당 1511만원에서 1705만원으로 12.8%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지역도 고가주택 위주로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 5분위배율이 더 벌어졌다. 5분위 아파트는 지난해 9월 3.3㎡당 1946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2199만원으로 13.0% 올랐다. 반면 1분위 아파트는 지난해 9월 3.3㎡당 818만원에서 798만원으로 오히려 더 내렸다. 2.4% 내렸다. 이로 인해 아파트 5분위배율은 지난해 9월 2.4에서 올 9월에는 2.8로 더 벌어졌다.
■대구, 광주 제외한 지방광역시는 조용
6개 광역시는 아파트 5분위배율이 큰 변화가 없었다. 5분위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3.3㎡당 1514만원에서 올 9월 1575만원으로 4.0%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1분위 아파트는 같은 기간 3.3㎡당 669만원에서 660만원으로 1.3% 하락했다. 5분위배율은 지난해 9월 2.3에서 올 9월 2.4로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에서 2.2로, 광주가 2.3에서 2.5로 0.2포인트씩 상승했다. 대구는 5분위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3.3㎡당 1473만원에서 올 9월 1611만원으로 9.3% 올랐지만 1분위 아파트는 같은 기간 3.3㎡당 736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오히려 2.1% 하락했다. 광주는 5분위 아파트가 지난해 9월 1252만원에서 올 9월 1440만원으로 15.0% 올랐으며 1분위 아파트는 같은 기간 3.3㎡당 553만원에서 569만원으로 2.8% 올랐다.
울산은 같은 기간 아파트 5분위배율이 2.2에서 2.3으로 소폭 올랐으며 대전은 2.2로 변화가 없었다. 부산은 오히려 2.6에서 2.5로 격차가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초점을 다주택자에게 맞추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심해져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온 게 가장 큰 이유"라며 "서울 강남권 등 주요지역은 평균 30% 가까이 급등한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오히려 내리면서 주택시장이 지역별, 가격별 양극화가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