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애, 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다"
2018.10.04 10:51
수정 : 2018.10.04 10:51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해 재원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했다. 또 근로일수를 충족하고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는 1만 5976명, 221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 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