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장기소액연체 채권소각 신청률 25%로 올린다

      2018.10.04 17:08   수정 : 2018.10.05 09:13기사원문

# . 월세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일용직 및 마을버스 운전수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도 채 안되는 소득으로 겨우 채무를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 A씨는 현재 성실 상환중인 재기지원 약정을 계속 유지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만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약 300만원을 즉시면제 받고 신용회복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 확대로 생계형 소액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소액지원재단은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현재 약 17%였던 재기지원 신청자를 내년 2월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은 최근 재기의지가 있으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장기소액연체채무자의 재기지원 신청을 내년 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지난 2월 설립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원은 설립 주체인 희망모아가 5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고, 국민행복기금 등의 초과회수금 배분금 등과 연계한 채권금융회사의 자발적 기부협조로 지금까지 총 524억원을 모집했다.

재단 설립 후 재기의지는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부담이 일부 해소됐다.


연체중인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고,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회수가능한 보유재산이 없는 25만1000명의 채무면제를 지난 2월까지 완료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 이사장은 "2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재기지원을 신청해 상환능력심사 및 채권매입절차 진행중에 있다"면서 "1차 접수기간내 신청한 건에 대해선 연말까지 매입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기지원 신청기간 6개월 연장

재단은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8월말 기준 6만600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을 감안하면 신청률은 5.6%에 불과하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한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인 40만명 기준으로 산출해도 신청률은 16.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내년 2월까지 재기지원 신청자를 2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8월말까지였던 신청기간을 2019년 2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재기의지가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환능력에 대한 간접적 추정지표인 출입국기록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이 발생한 상환능력심사 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금융사나 금융공기업이 가진 채권 대상자에 직접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직접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양 이사장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신문·라디오 등 언론홍보와 함께 각 금융회사에서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제도안내 문자메시지(SMS)·우편(DM)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재기지원을 신청하는 장기소액연체자가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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