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제만 강화"

      2018.10.08 13:09   수정 : 2018.10.08 13:09기사원문
정부가 8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고 중견기업계가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견련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높이도록 했다.

중견련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이면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지주사 설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경영권 편법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이 아닌 경우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일정 요건을 넘길 경우 일괄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로 상정했다.
중견련은 "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다만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면서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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