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93% "김영란법 사회에 긍정적 영향"

      2018.10.09 10:44   수정 : 2018.10.09 10:44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의 93%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9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추석연휴기간 전후로 공단시설을 이용한 만 18세 이상 ~ 60세 이하의 시민 5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내용 분석한 결과 93%(476명)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84.5%(433명)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찬성이 94.8%(485명),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의견이 76.4%(391명)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느끼는 변화로는 △선물, 식사 접대 감소(37.7%, 193명) △민원처리 업무의 투명성 증대(31.1%, 159명)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29.1%, 149명) 등을 손꼽았다.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단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도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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