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불법촬영' 검거인원 '2.6배 급증'..불법촬영 구속수사 비율 '2.2%'

      2018.10.09 13:56   수정 : 2018.10.09 13:56기사원문
최근 5년 동안 연인 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인원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85건으로 약1.3배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면식범의 불법촬영이 80%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비중은 2013년 88.1%에서 2017년 82.7%로 감소했다.

반면 면식범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2013년 164명에서 2017년 420명으로 2.6배나 증가했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5.8%에서 2017년 7.7%로 증가했다. 불법촬영 장소는 2017년 기준으로 ‘역이나 대합실(1051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 및 주택(5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가 다양한 곳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의 구속수사는 '2.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연인 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촬영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법촬영 범죄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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