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요구해 깎아준 대출이자 6년간 9兆

      2018.10.09 17:07   수정 : 2018.10.23 2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지난 2013년부터 6년여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로 국내은행이 깎아준 대출이자가 9조원을 넘어섰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총 66만8000여건의 대출이 고객의 요구로 금리인하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른 이자절감 총액은 9조481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까지 시중은행이 접수한 금리인하 요구는 총 19만5850건, 이 중 8만2162건(46.7%)이 수용됐으며, 그 결과 1조1560억30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개선된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내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를 낮춰줄지를 결정한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까지 96%를 넘었지만, 지난해 59.3%, 올해 46.7%로 급감했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 인하 수용률은 다시 95%로 상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훨씬 많은 이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객장에 관련 절차를 표시하고 있지만, 고객 대부분에게 이 권리가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다.
전 의원은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이는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더욱 많은 사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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