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변혜정 여성인권진흥원장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해외와도 공조"

      2018.10.09 17:16   수정 : 2018.10.09 17:16기사원문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씨(27)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27)의 쌍방폭행 사건이 과거 성관계 촬영영상 협박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대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과 삭제·수사·소송 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사진)은 9일 "지원센터 직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상담하고 있고 상담게시판도 24시간 열려 있다"며 "지난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550명의 피해자로부터 1만8201건의 피해접수를 받아 삭제나 경찰 신고, 쉼터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한달 평균 300명 이상이 찾아 온 것"이라고 밝혔다.


변 원장은 "피해자들의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 요청은 영상이나 이미지, 개인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이다"라며 "삭제 지원을 요청한 것은 1만5003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다. 그만큼 피해자들은 불안감도 크다. 그럼에도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금전적 부담까지 져야 했다. 지원센터는 이 같은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직원들이 올린 실질적인 성과로는 새로운 '금칙어'(인터넷상에서의 규칙에 어긋나는 단어)를 웹하드 등에 등록시킨 것이다.

변 원장은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한 이후 추가로 확산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를 신규로 등록했다"며 "직원들이 어디에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찾아내서 성과를 낸 좋은 사례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해외 사이트와의 공조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 피해자 영상물이 올라간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아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 원장은 "현재는 미국 등 해당국 저작권법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내서 삭제를 요청하고는 있다"며 "해외 비정부기구(NGO)나 정부, 관련기관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 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위해, 삭제를 위해 이른바 '천박한' 피해자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일 때문에 받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센터는 1년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지위도 불안정하다"며 "센터가 지속되고 지원들의 정규직화도 이뤄져야지 피해자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