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는 어떻게.
2018.10.10 09:20
수정 : 2018.10.10 09:20기사원문
■성희롱 목격시 고충처리 및 즉시 조치해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과 관련해 교육 이외에도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은 고충처리절차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피해를 겪거나, 성희롱을 목격했을 경우 적절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고 운영되는 것은 회사 내 성희롱을 억지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성희롱 피해 확인시 즉시조치의무도 회사가 간과해선 안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은 가중 형사처벌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징계나 부당전보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행위는 더 중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내의 가해자 뿐 아니라 고객 등 회사 외의 가해자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객 등 회사 외부의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내리는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형사처벌 및 과태료와는 별개로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예방 및 대응노력을 게을리 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한 대기업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근로자를 조력한 동료근로자들까지 보복조치로 징계한 데 대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업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60년대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연구와 판례가 축적돼 온 미국의 경우 법원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중한 사안은 수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거액의 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기업경쟁력이 감소된다고 보고 성희롱 예방과 대처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우리나라의 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 미흡과 관련한 과태료 및 벌금, 손해배상액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의식의 제고로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하므로 회사 내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창 이연주 변호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