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징수 위해 '정부합동조사' 검토하겠다"

      2018.10.10 15:52   수정 : 2018.10.10 15:52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외 기업들은 서버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얼마나 벌어 들이는지 확실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내 통신 네트워크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논란도 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은 유영민 장관에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에 능통하다"며 "몇조원을 벌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 할일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2600억원을 벌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5조원을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권한남용 조사를 통해 규제 원칙을 세우고 3%의 세금을 받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유튜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5.6%에 달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접속료 명목으로 각각 700억원대, 350억원대를 통신사에 내고 있는 것과 대비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페이스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은 텍스트 위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망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과 유튜브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문제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합동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플랫폼이나 애플 플랫폼에 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로 할텐데,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총액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도 합동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유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서버와 사업장이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부처 간 보조를 맞춰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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