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징수 위해 '정부합동조사' 검토하겠다"
2018.10.10 15:52
수정 : 2018.10.10 15:52기사원문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은 유영민 장관에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에 능통하다"며 "몇조원을 벌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 할일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2600억원을 벌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5조원을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권한남용 조사를 통해 규제 원칙을 세우고 3%의 세금을 받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유튜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5.6%에 달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접속료 명목으로 각각 700억원대, 350억원대를 통신사에 내고 있는 것과 대비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페이스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은 텍스트 위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망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과 유튜브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문제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합동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플랫폼이나 애플 플랫폼에 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로 할텐데,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총액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도 합동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유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서버와 사업장이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부처 간 보조를 맞춰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