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폭언' 전 삿포로 총영사 집유‥폭언에 상해죄 첫 인정
2018.10.11 10:40
수정 : 2018.10.11 10:40기사원문
비서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삿포로 총영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와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비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한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피해자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