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회계부정에 엄중 제재

      2018.10.12 10:00   수정 : 2018.10.12 10:00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중대한 회계오류에 대해 보다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 등을 통한 것이다.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 외감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신 외감법 후속조치는 감사인 지정.선임 시스템 정비, 감사인 등록제 및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매뉴얼 마련, 법규 적용상 유의사항 안내 및 설명회 실시 등을 말한다.

분식회계 증거수집력 강화 등을 위해 계좌추적권, 이메일 등 자료 요구권 등 감리수단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사항에는 감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엄정한 감리를 실시한다. 1~8월 중 176건의 감리를 실시한 상태다. 1~5월 중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 등에는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

분식회계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체계는 3월부터 구축·운영에 들어갔다.
50대 기업 등에 1인 1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내용,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산업별 특성 및 시장지표 등과의 연계성을 밀착 분석한다.

제약·바이오 업종 회계처리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개발비 자산화 시점·규모 등을 기준으로 중점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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