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2018.10.12 09:33
수정 : 2018.10.12 09:33기사원문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지만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되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과 조루치료제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49.7%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 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기록했고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