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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16:27
수정 : 2018.10.14 21:03기사원문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견, 반려모에 맞는 금융상품은 없을까.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은 단순 예금을 넘어 보호자의 사후 양육을 위탁하는 유산상속 신탁상품부터 펫 관련 상품 구입 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까지 다양하다. 펫팸족(Pet+Family)이라면 가족의 일부인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금융상품을 눈여겨보면 양육부담도 덜 수 있다.
■전용적금부터 전용할인 카드까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9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3조원을 넘어 2020년에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KB금융지주는 'KB펫코노미패키지'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맞춤형 원스톱 금융상품으로 적금과 카드, 상해보험, 신탁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카드 및 보험 등 단독 상품이 출시된 사례는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전반적인 니즈를 커버하는 패키지 상품은 최초다. 이 중 '펫코노미 카드'는 동물병원, 반려동물숍, 동물검사소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에서 비용을 최대 30% 할인해 주고 인터파크 PET과 연계해 10% 청구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반려견 단체보험 무료 가입혜택과 반려견 상해 시 1회당 치료비에 자기부담금 1만원을 차감한 후 해당액의 30% 공제 후 지급된다.
KB펫코노미신탁은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 상속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펫팸족을 위해 상품을 구성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면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반려동물 병원비나 사료 구입비용에 지출할 돈을 모으는 반려동물 전용 적금도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의 '위드펫(With Pet) 적금'은 제휴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공유되는 QR코드를 등록하거나 동물등록증 보유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적금 가입 1좌당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사료를 기부할 수도 있고, 갑작스런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출 시 적금을 해지할 때 특별중도해지이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반려동물 생애주기 통합 플랫폼 펫닥과 제휴를 맺어 펫 제휴 '시럽적금'을 출시하고 상품 가입과 정액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은 반려동물 교육콘텐츠 이용권과 반려동물 건강 브랜드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JT저축은행의 'JT쩜피투게더 정기예금'도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에게 최고 연 2.85%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 이상 최대 36개월 이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가입 시 연 2.75%, 24개월 이상 가입 시 연 2.85%의 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의 '참좋은내사랑PET카드'는 동물병원 300여곳과 애견카페·훈련소·미용실 등 애완동물 가맹점 4000여곳에서 10% 청구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경우 5%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의료비 평생보장하는 보험까지
보험업계도 반려동물의 병원비 등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모바일 전용보험인 '(무)펫사랑m정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손해보험 성격의 펫보험과 달리 반려인 생존 기간 동안은 물론 유고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만큼 우대금리 조건을 더해도 펫적금이 시중 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낮거나 펫보험의 보장 내역이 지극히 제한적이라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