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대구지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전국 1위

      2018.10.16 09:46   수정 : 2018.10.16 09:46기사원문
【대구=김장욱 기자】지난해 대구지검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특히 경상권 지방검찰청의 경우 대구지검에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225건이 접수, 전국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지검 120건, 창원지검 95건, 울산지검 32건 순이다.

지난해 4개 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건은 472건에 달했으나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472건 중 107건은 혐의없음으로, 253건은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영상녹화조사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상권 4개 지방검찰청의 평균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경우 2017년 영상녹화조사율이 30.5%로 전체 7251건 중 2208건만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의 경우 21.5%로 전체 8460건 중 1817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했다.

창원지검은 15.4%로 전체 5060건 중 778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지검은 전체 5862건 중 1389건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 실시율 23.7%에 그쳤다.


송 의원은 "대구지검 관할 내에서 여전히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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