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합의 성관계' 주장
2018.10.16 14:02
수정 : 2018.10.16 14:02기사원문
'부하 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샘 전 직원 박모씨의 강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후배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