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 폭행 혐의 교사 구속영장 반려(종합)
2018.10.16 17:17
수정 : 2018.10.16 21:29기사원문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6일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신속히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특수학교 교사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교사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13세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고소장을 접수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했다. 이들 중 이씨는 피해 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장애 학생 어머니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학생을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