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노위, 현대중공업 휴업수당 40% 지급 불승인
2018.10.18 20:19
수정 : 2018.10.18 20:29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판정위원회를 열어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진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주난과 일감 부족으로 해양플랜트 사업부의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10일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말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2300여명 가운데 1200여명에 대한 무급휴업 승인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가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달 10일 휴업수당을 40% 상향해 다시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경영위기를 공인받아 휴업수당 절감에 따른 재무부담을 덜 수 있었고 향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회사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최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휴업기간으로 신청한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논평을 내고 “사측의 명분 없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이었음이 확인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대중공업 재벌3세 경영승계를 위한 노동자 죽이기, 지역경제 죽이기, 구조조정임이 확인된 판결인 만큼 현대중공업은 경영위기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현대중공업의 인력감축 구조조정은 명분이 없는 만큼 즉각적인 구조조정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노위는 이날 함께 심사한 고강알루미늄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