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소주 한 잔 마신 수준’ 0.03%로 강화 검토

      2018.10.22 17:14   수정 : 2018.10.22 17:14기사원문
경찰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관련해 종합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우리 경찰도 지난 2016년 단속기준 강화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는 등 수년간 여론을 수렴해왔으나 실제 법·제도 변화는 미뤄져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에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3%에 이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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