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소주 한 잔 마신 수준’ 0.03%로 강화 검토
2018.10.22 17:14
수정 : 2018.10.22 17:14기사원문
경찰은 우선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우리 경찰도 지난 2016년 단속기준 강화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는 등 수년간 여론을 수렴해왔으나 실제 법·제도 변화는 미뤄져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에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3%에 이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