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 과징금 2억7600만원·임원 문책까지
2018.10.24 15:58
수정 : 2018.10.24 15:58기사원문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에는 주식담보로 7억원을 대출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적인 대주주인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과 법인카드(사용액 3000만원)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했다.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또 해당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금융위의 과징금과 문책경고 외에 금감원장의 기관경고, 임직원 4명에 대한 감봉,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제공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