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샌드박스 통해 혁신기술 도입 촉진해야"
2018.10.24 16:49
수정 : 2018.10.24 16:49기사원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샌드박스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제한조치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후 지난 8월에는 태국이 전자.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등 쓰레기 수입 금지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 쓰레기 대란, 자문활동 동분서주
한국도 이같은 쓰레기 대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가 나서 재활용품 수거 대책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8기)는 최근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이 변호사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로펌의 환경이슈 전담팀은 대부분 환경사범이나 환경사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새로운 재활용 기법을 개발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합성수지들을 재활용해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기존의 로펌들은 환경사고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인의 환경팀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업체들의 자문에 힘을 쏟고 있다"며 "더 이상 매립이나 소각으로 쓰레기 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지금, 새로운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재활용 신기술 개발 업체들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나 관계당국이 새로운 기술을 재활용의 관점이 아닌 폐기물 처리의 관점에서 보다보니 법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이라고 해도 폐기물과 관련되다보니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이같은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그는 "(새로운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현재 정해진 법령 테두리 안에서만 바라보니까 폐기물관리법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재활용하는 회사들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보다 많은 기술이 개발될 것이고 곧 환경보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드박스 통해 시범 운영해야"
이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도 법적 제약이 많아 이 변호사의 자문은 많은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와 암호화폐 반대론자들은 이 시장에 사기꾼이나 다단계 업체가 많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합법적 틀을 제시하고 인허가를 통해 검증된 업체만 거래하게 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활용 신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 모두 장기적으론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할 중요한 기술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 변호사는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검증이 되면 본격적으로 도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좋은 기술과 뛰어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재활용 신기술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도 그렇고 국내의 뛰어난 인재들과 업체들이 너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급박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샌드박스라도 열어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검증된 것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