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사업화 연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2018.10.24 17:13
수정 : 2018.10.24 17:13기사원문
특허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말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해 특허품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도 신설된다.
국유특허 사용에 따라 내는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 때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국유특허의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기간 제한을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