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비준’ 위헌 논란… 한국당 "법정 싸움 불사"

      2018.10.24 17:33   수정 : 2018.10.24 17:33기사원문
청와대의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처리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발(發) 비준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그 후속 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두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위헌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야권의 위헌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母)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시행하는 꼴이고,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 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만큼 후속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청와대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합의서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말 대신 남북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경우 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또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비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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