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대 '이오스 에어드롭' 공동소송 무산.."참가자 저조"

      2018.10.28 13:43   수정 : 2018.10.28 14:51기사원문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이오스 에어드롭(Airdrop)' 공동소송이 참가자 저조로 무산됐다. 빗썸 측은 에어드롭 토큰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오스 기반의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댑) 개발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 거래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송 취지 좋았지만..참가자 적어 진행 어렵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오스 에오드롭 공동소송을 추진해온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공동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참가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4일까지 실시된 공동소송 1차 모집에는 단 3명의 투자자가 참가 의사를 표시했다.
공동소송이 추진된 후 동인 측에 관련 문의와 참가 서류를 제출한 투자자들은 많았으나 착수금 5만원을 낸 참가자들은 이들 뿐이었다.

동인 측 관계자는 "소송 취지가 좋아서 상당한 호응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며 "소송 난이도도 상당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일인데, 참가자 수가 적다면 소송 취지가 좋아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TF(태스크포스)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무료 세미나도 열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참여자가 적어 취소됐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한 양에 비례해 신규 발행 암호화폐를 '공중투하' 하듯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뜻한다. 댑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오스 기반의 댑 업체들은 지난 6월 2일 이오스의 제네시스 스냅샷(토크 동결 및 현황 정보 기록)이 진행될 당시 에어드롭을 실시했다. 에어드롭은 이오스 지갑(wallet.일종의 은행 계좌와 같은 기능)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어드롭 토큰도 빗썸의 이오스 지갑에 입고된다.

동인 측은 구매자들이 나눠가져야 하는 에어드롭 토큰을 빗썸이 갖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아 앞서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이 무산된 데는 '실익이 없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상장도 안 돼 현금화하기 어려운 에어드롭 토큰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기란 비용과 시간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동인 측 변호인은 "에어드롭 토큰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참여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빗썸 "댑 개발자들과의 소통문제로 지급 지연 불가피"
빗썸 측은 에어드롭 토큰의 지급은 현재 구조상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제네시스 스냅샷이 진행됐더라도 거래소에 에어드롭 토큰을 지급하는 댑 개발자 측과의 소통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에어드롭 토큰은 거래소와 댑 개발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지급이 이뤄진다"며 댑 개발자들이 해외에 있어 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거래소 별로 지급 일정과 토큰 종류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스냅샷을 기준으로 한 수량과 실제로 지급되는 토큰 수량에도 차이가 있어 차후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의 에어드롭 논란이 종식되려면 디앱 개발자들이 지급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빗썸이 지급까지 지급한 에어드롭 토큰은 6종으로, 4~6종을 지급한 다른 상위권 거래소와 비교해 적은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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