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화약 담합' 한화·고려노벨 항소심도 벌금형

      2018.10.26 16:48   수정 : 2018.10.26 18:12기사원문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지배하며 사업자 신규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법인 및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벌금 1억원, 고려노벨화약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양수 전 한화그룹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대표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심경섭 전 한화 화약부문 대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3년간 담합하면서 오랫동안 얻은 이익이 많고,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한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의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벌금형이 처벌효과를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0%, 19%, 9%로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하고 한화의 고려 측 시장점유율을 7:3으로 인위적으로 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터널 공사나 광산채굴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하고서 공장도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조정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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