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1월 1일부터 적대행위 중지.. 내달말까지 GP 11곳 병력·장비 철수

      2018.10.26 18:01   수정 : 2018.10.26 18:01기사원문


【 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 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데 합의하면서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된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이행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빈번했던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NLL 문제도 군사공동위서 다룬다"

남북이 과거 마련한 세부적인 군사공동위 규정에 따라 신(新)군사공동위를 우선 조직하고, 향후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서 방식으로 이를 조율해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시점이 11월 1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군사공동위의 공동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이 맡고, 부위원장, 위원 5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남북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한다.

이날 회담에서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논의되지 않았다. 평화수역이나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범위설정은 군사공동위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NLL 문제 해결의 공은 군사공동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남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 남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공동수로조사'를 11월 초 진행키로 했다.

또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11월 1일자로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키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했다. 올해 안에 시범 철수키로 합의한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 12월 중 상호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골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호 확인했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이행키로 했다.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문서형식의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북측에 통지했다. 합의서에는 발효 절차가 완료됐다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북측은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이미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문이 교환되지는 않았다.

■시종일관 '화기애애'

이날 회담에 우리 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이, 북측은 안익산 육군 중장(소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두 수석대표는 지난 7월 열린 9차 회담 당시에도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통일각 회담장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실제 종결회의 후 북측 대표 안 중장은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북정책관도 "성과 있는 회담을 진행하고 나니 앞으로도 군사합의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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