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장애판정도 재해보상금 지급

      2018.10.29 16:49   수정 : 2018.10.30 13:01기사원문
40년 가량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난청을 앓게 된 건설·중장비기계 업체의 퇴직 직원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문모씨 외 8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애등급 판정시 모두 퇴사했는데

이들은 D사에서 약 35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4~2015년 퇴직했다.

퇴직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생긴 소음성 난청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6년 이들에 대해 양측 소음성 난청 등 상병으로 각각 8~1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장해등급은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늘어난다.


문씨 등은 공단이 산정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1인당 1700만원~33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청구했다.

D사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문씨 등에게는 단체 협약에서 정한 장해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엔 이미 퇴사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모두 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 퇴직 후에도 청구권 인정1심 재판부는 "장해보상 관련 규정을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을 시'로 한정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권의 취득여부가 달라지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조합원들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며 "문씨 등이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퇴사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D사 측은 2심에서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조합원이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장해가 반드시 근로자의 재직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장해의 발생시기가 퇴직 후라고 하더라도 재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문씨 등에게 청구액 전액인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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