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철 부산외국어대 교수 "인도 노동법 전문가 파견해 기업 지원을"

      2018.10.30 17:25   수정 : 2018.10.30 17:55기사원문

이순철 부산외국어대 교수(사진)는 30일 "정부가 인도의 노동법·조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인도에) 파견해 기업을 지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인도 시장의 잠재력과 비즈니스 전략' 이라는 주제의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하락세인 반면 인도는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규모는 2040~50년에는 중국, 미국, 인도 순에서 중국, 인도, 미국 순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5년 후면 인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인도는 아세안과 유사하고, 베트남의 11배"라며 "인구 측면에서는 베트남의 14배로 중국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내 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규모는 5억8500만달러로 베트남(56억9700만달러)의 10%, 중국(146억500만달러)의 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은 인도가 13.4%로 베트남(51.9%)과 중국(34.3%)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인도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경직적이고 복잡한 노동법을 꼽았다. 모디 정부가 현재 44개에 달하는 인도 노동법을 4개 부문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강성 노조의 반발로 의회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수용법은 기업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언급했다. 인도의 현행법상 민간기업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거주민의 80% 이상, 민관 협력사업(PPP)은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조세체계도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정상균 차장 이보미 이병철 차장 장민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