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여성 사생활 엿보고 찍은 남성들 10명 검거

      2018.11.01 12:00   수정 : 2018.11.01 12:00기사원문

IP카메라(웹카메라)를 해킹해 무단 접속한 뒤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적으로 촬영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황모씨(4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남성 중에는 국내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1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총 47만5164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냈다.

이 중 4912대의 IP카메라에 총 3만9706회 무단 접속해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 2만7328개, 총 1.4테라바이트 분량을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씨는 올해 9월부터 국내의 한 반려동물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해킹해 1만5854명의 회원정보를 빼내 그 중 1만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를 추가로 입수한 뒤 회원들의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사이트는 집 밖에서도 반려동물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해 IP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카메라 기기 정보와 ID, 비밀번호 등을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사이트를 통해 반려동물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반려동물 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종의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했다.

황씨는 2014년부터 이 사이트 취약점을 알아내 타인의 IP카메라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올해 9월에는 사이트 DB를 해킹해 통째로 회원들의 IP카메라 접속정보를 빼내 무단 접속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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